[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줄 자재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하한 (주)오리엔탈정공에 대해 부당하게 낮춘 하도급대금 2억2300만원을 즉시 지급하게 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엔탈정공(014940)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년간 (주)태림 등 3개 수급업체와 조선 기지자재 임가공 거래를 하던 중 원가를 아끼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단가를 이전에 비해 일률적으로 5%와 10%씩 낮춰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오리엔탈정공의 부당 단가 인하 행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오리엔탈정공은 이런 방식을 통해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 손실을 수급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이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낮춰온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하도급대급 결정, 부당 감액, 기술 탈취 등의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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