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 "긴급조치 드디어 역사의 심판 받아"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역사의 평가가 이뤄져야"
2013-03-21 15:25:22 2013-03-21 15:27:4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헌법재판소가 21일 과거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진보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신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틀어막았던 유신 악법이 드디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유신시대 긴급조치는 고 장준하 선생과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억울한 희생과 막걸리 보안법으로 불리는 웃지못할 공안사건들을 속출케 했던 초헌법적인 공포정치의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극복해야 할 수많은 유신 잔재들이 대한민국 민주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뒤늦었으나 오늘의 판결은 세계사에 부끄러운 유신독재의 과거사를 철저히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뿐만 아니라 박정희 일인 독재의 근거였던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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