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 심리로 19일 열린 제갈걸 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캘퍼가 일반투자자와 마찬가지로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 참가자 중 하나라면, 어째서 이익을 얻기 위해 속도 관련 서비스를 받으려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최모씨 등 증권사 IT 담당자들 3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적 부정거래'의 의미를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수단을 '사기적'이라고 보고 있다.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를 다른 이용자에 비해 배타적으로 제공하는걸 알고 있었더라도 일반투자자가 그와 같은 경쟁시장에 들어가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증권사측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ELW 시장 구조에 대한 검찰의 오해,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임원은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스캘퍼와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증권사 직원 등 28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2개 증권사 대표와 IT 담당자, 스캘퍼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는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며, 형사처벌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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