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부터 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한다
2013-03-14 12:00:00 2013-03-14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한다. (본보 3월14일 은행권 불법 외환거래 상시 감시시스템 4월 본격 가동 참조)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전체 외국환은행의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시감시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전체 외국환은행은 기존 개별창구에서 이뤄지던 외환거래 사후관리 업무를 본점 중앙집중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업무를 전산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법규위반 사례 및 사후관리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 모니터링 결과 적출된 특이유형거래에 대해서는 기획·테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환 거래를 신고한 뒤 고의적으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거래당사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집중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출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보고의무를 사전고지하는 한편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외환사기 등 범국민적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주의보' 발령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환 은행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불법외환거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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