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만으로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아내를 감시한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을 명령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백주연 판사는 1일 A씨가 의처증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행동을 감시하려고 원고 직장에 몰래 CCTV를 설치했음에도 원고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둘 사이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의 지인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해 놓고, 오히려 원고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며 "부부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피고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남편 B씨를 만나 혼인했다. B씨는 2007년 아내를 통해 알게 된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지방으로 내려와 하룻밤을 자고 갈 것을 요구하는 등 불륜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오히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늦게 귀가한 아내에게 "어떤 남자를 만나고 왔냐"고 묻는 등 의처증은 짙어갔다. 이후 B씨는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아내 몰래 직장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서비스를 신청했다.
결국 B씨의 그릇된 아내 사랑은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졌다. A씨는 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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