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량에서는 와이퍼가 약하게 결합돼 작동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5년 5월31일에서 2011년 10월6일 사이에 제작돼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승용자동차 3차종 6934대다.
<자료제공: 국토부>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체결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1조 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해 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수입사에 문의(080-4300-4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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