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통령 비자금 세탁' 사기 60대男, 징역 2년
2013-02-15 10:39:34 2013-02-15 10:41:4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60대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우용 판사는 15일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460조원 중 30조원을 자금 세탁하려 하는 데 도와 달라고 속여 2억89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6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비자금세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사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투자컨설팅사를 운영하던 김모씨와 정모씨에게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인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세탁하는 데 필요한 2억8900만원을 주면, 전직 대통령에게 받기로 한 수수료 25억원 중의 10억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김씨는 특히 "아들이 현직 검사라서 비자금 세탁이 가능한 통장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금세탁을 허락했으며 국정원, 금감원, 국세청 하고도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속여 총 2억8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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