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른바 '안기부X파일'에 언급된 '삼성그룹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공개행위가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청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형태로 도청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청자료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청 내용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있던 지난 2005년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시기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노 대표는 당시 공개한 명단이 1997년 9월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인 이른바 '안기부X파일' 등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떡값검사'로 실명이 공개된 안강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노 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대표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국회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을 보도 편의를 위해 회의 직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부수하여 행해진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노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노 대표는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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