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최대 95%까지 줄어들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한국감정평가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8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정식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수수료가 49만2000원 든다.
오는 18일부터 약식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5만원, 100세대 미만은 8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돼 최대 89.8% 절감된다.
담보물건 최대 가격인 9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100만원 이상 줄어 95.3% 절감효과가 있다.
약식감정평가는 아파트처럼 규격화된 주택에 대해 현장출장을 생략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담보주택 평가는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정보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고,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다.
아파트는 대체로 인터넷 시세정보가 있으나 시세가 낮다고 판단해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1만2299명중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1만298명(83.7%)이다. 이 중 1261명(10.25%)이 감정평가를 신청해 809명(6.58%)이 감정평가가격을 적용 받았다.
다만 아파트처럼 규격화되지 못한 일반주택은 약식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감정평가 부담이 커 10%에 머물던 감정평가 신청자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많은 가입자가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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