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보험 계약시 '청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2013-02-11 10:26:09 2013-03-18 16:42:25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난 2008년 10월9일 송 모씨는 A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월 납입보험료가 무려 5000만원에 이르는 보험이었습니다.
 
송씨는 보험가입 5개월만인 이듬해 2월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기 시작했고, 4월1일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송씨는 4개월동안 2억여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설계사수당 등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해 책정하는데 송씨의 경우 특별계정적립금 1억8350만원에서 미상각신계약비 1억8670만원을 빼면 -320만원이 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된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납입한 금액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송씨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환급금 2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체결한 계약임에도 납입보험료가 고액이고 해지환급금이 0원이 될수도 있다는 설명도 충분히 듣지 못한 사기계약"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가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체결한, 공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인정할 증가거 없다"며 "보험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 및 약관, 특히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송씨가 자필로 서명한 보험 청약서에는 '약관의 주요 내용 및 품질보증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문구와 해약환급금에 대한 안내가 명시돼 있었고 상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의 송씨의 사례에서처럼 보험계약시 해당 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청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더라도 청약 후 15일 이내라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안주현 금감원 분쟁조정국 변호사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을 임의로 철회하고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품질보증해지제도'를 통해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송씨의 경우처럼 청약서 상에 자필서명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면서도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계약자가 입증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계약자의 책임부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또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만기환급금에 비해 작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중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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