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담합 건설사 입찰제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2013-02-07 13:00:35 2013-02-07 13:02:45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경실련이 4대강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들의 입찰자격 박탈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4대강 입찰 담합 17개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 즉각적인 입찰자격 제한과 공정거래 관련 광범위 수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검찰 조사를 의뢰한 권익위의 조치에 지지를 표한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4대강 사업의 입찰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가 4대강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의 입찰자격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하거나 부당행위를 한 업체에게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담합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을 비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1차 턴키공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에서도 담합이 발견됐으나 공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검찰고발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경제검찰을 자처해온 공정위 존재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기 정부는 담합을 은폐하고 축소한 공정위를 개혁하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독점적 고발권을 보장한 전속고발권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SK건설, 삼성물산(000830), 대우건설(047040), 현대산업(012630)개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000210) 등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총 17개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적발된 건설사들은 4대강 16개 공사구간을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담합해 수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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