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민 울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적발
2013-02-05 14:15:15 2013-02-05 14:17:3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보이스피싱'을 이용해 수천명의 서민들로부터 30억이 넘는 돈을 챙긴 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보이스피싱 방식의 대출 사기 범행을 통해 서민 2333명으로부터 모두 34억원을 챙긴 혐의로 범죄 가담자 60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50명(10명 구속)을 기소, 도주한 나머지 10명은 기소중지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보이싱피싱 사기 조직에 대량의 대포폰을 공급해 범행을 도운 업체 대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탈취한 혐의(특수강도)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보이스비핑범죄단 조직도(제공:서울중앙지검)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대출알선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사기를 쉽게 해주는 '대포통장·대포폰 공급조직', 범행 가담자들에게 수익금이 분배되도록 돕는 '현금인출조직' 등으로 세분화돼 움직였다.
 
이들은 팀별 역할을 전문화하는 동시에 '마케팅지침서', 발신번호가 변경되는 인터넷 전화, 대포통장·대포폰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8개의 하부조직을 두고 각 하부조직들마다 독저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면서도, 각 하부조직의 사무실 위치와 팀장, 조직원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단속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사기 조직에 속해있던 조직원이 조직이 강도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강도행각에 나선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밝혀내기도 했다.
 
현금인출 일을 맡은 A씨(56)는 인출해야할 금액과 인출해온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 조직 운영자가 자신을 해고하자 알고 지내던 폭력배들과 함께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현금인출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차량에 차량용위치주적기를 달아 사기 수익금을 모두 인출해 사무실로 돌아가기 직전에 차량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9~10개월간 장기간에 걸친 수사 끝에 얻어낸 성과"라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운영실태 등을 규명했을 뿐 아니라 이들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왔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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