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에 마약투여·성관계까지..30대男 구속기소
2013-02-04 10:47:04 2013-02-04 10:49:3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10대 소녀에게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여해 환각행위에 빠지게 한 뒤 성관계를 맺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을 거듭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용모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15)를 만나 자신이 묵고 있는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조건으로 20~25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용씨는 A양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용씨는 A양이 상당한 액수의 적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인 A양에게 동거를 제안해 함께 살게 됐다.
 
검찰 조사결과 용씨는 A양을 만난 이후 A양에게 4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은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용씨는 A양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하자 화를 내며 부엌칼을 들고 A양의 목에 들이대면서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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