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분양승인 청탁' 이성헌 전 의원 무죄
2013-02-01 16:51:03 2013-02-01 16:53:0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기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8월 용인 상현지구 아파트 분양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브로커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또 같은해 10월 시행사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술값 1277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는 1일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아파트 인허가 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술값 대신 결제한 혐의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의 혐의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사법부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에 깨달았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중수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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