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양악수술 경험이 많은 것으로 허위광고한 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양악수술은 얼굴 전체의 라인이나 인상을 개선하는 수술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수술 위험부담이 큰 탓에 신중한 결정을 요한다. 병원측은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경력을 과다광고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과 다르게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한 아이디병원에 경고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악수술은 턱 교정술의 일종으로 윗턱과 아래턱을 함께 수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또는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 시술되고 있다.
아이디병원은 우선 '양악전문 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양악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현행 의료법상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수술횟수에 대한 근거 없이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양악수술 관련 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양악수술 전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의사의 수술 경험과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객관적인 근거에 비춰 판단하고 수술전·후의 성형광고 사진을 과신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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