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
2013-01-24 14:57:39 2013-01-24 14:59:45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대검 청사를 찾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임석 솔로몬저축은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구속수사 기간 중에 정 의원에 대한 금품 공여 진술이 나왔지만,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정 의원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던 임 회장의 태도가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가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9월 12일 3000만원을, 2008년 3월에는 1억원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구속기소)과 공모해 서울 여의도 국회 부의장실에서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밖에 지난해 4월 솔로몬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