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웍스글로벌(071530)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초지도 취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디웍스글로벌은 3차례 사모 유상증자(185억원)를 실시해 이 증자대금으로 미국소재 A사의 지분을 100% 취득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계상했다.
그러나 이 증자대금에 대한 자금추적결과 가장납입에 해당되고 A사에 대한 실체조사 결과 실재성이 의심되는 회사임에도 2010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각각 155억원 허위 계상했다. 수익권증서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이 기재하지 않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도 거짓 기재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또 디웍스글로벌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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