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기 때문에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뇌물을 받았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피고인에게 업중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처벌한다면 마녀사냥과 같다. 재판부는 무고한 사람에게 처벌해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고심을 거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등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며 "또 김 부회장이 김 원장에게 고액의 뇌물을 공여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어 범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9월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 노상에서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과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만나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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