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정부는 전자단기사채가 현행 기업어음을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기업어음(CP)의 편리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CP와의 규제차익은 지속적으로 제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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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전단기사채 인프라 시스템 오픈식' 축사를 통해 "전자단기사채 시스템은 단기금융시장의 선진화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단기금융시자의 선진화를 위해 현행 CP의 시장 수요를 전자단기사채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자단기사채란 기존 CP의 경제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권 실물의 발행없이 증권 권리의 발행·유통·소멸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채를 말한다. 해외 선진국인 미국(1990), 유럽(2003), 일본(2003)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다.
뒤늦게나마 우리나라도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도입된 것은 현행 기업들의 단기자금 조달의 주된 수단인 CP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유 상임위원은 "현재 CP는 실물관리 리스크가 발생하고, 분할매매 불가 등 발행과 유통시장 발달에 있어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더욱이 CP는 체계적인 정보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CP의 본질적인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접근성, 편리성, 안정성이 높은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시행되는 전자단기사채 제도에도 개선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들의 신속한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억제하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원천징수액 등 과세 문제가 그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현행 CP의 시장 수요를 전자단기사채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기 3개월 이하로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활성화하고, 원천징수액 면제적용 확대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전자단기사채 유통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단기사채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편입을 허용하는 등 투자의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 상임위원은 "과거 경험을 비춰볼 때 금융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이며, 전자단기사채 시스템이 그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단기사채 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으로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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