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허위 광고 마음대로 못한다
공정委, 토지분야 표시·광고 심사지침 마련
2013-01-13 12:00:00 2013-01-13 12:00:0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근거없는 수익률과 도로 개통 계획 등을 근거로 소비자들에게 토지를 분양하는 기획부동산 광고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근거없는 수익률과 도로 개통 계획 등을 근거로 소비자들에게 토지를 분양하는 기획부동산 광고가 제제를 받는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 일반 소비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크기로 분할해 판매하는 것으로,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분할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지분으로 판매해 주택 건축 등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 개발이 어려운 임야와 맹지를 개발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매입가격의 수배에서 수십배를 받고 판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다. 또 토지 등의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좋은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불가능해진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개발 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o원 투자 시 2년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식의 표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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