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첫날부터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사를 신고한 경쟁사에 대해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032640)는 "만일 불·편법적 사례가 발견된 대리점이 있으면 건당 10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최악의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하는 등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쟁사가 자사의 명의변경에 대해 과대포장하고 방통위에 이를 신고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다분히 흠집내기식이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KT(030200)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첫날인 지난 7일 가개통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방통위의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썼다며 8일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개통한 5~6일 예약모집분에 대해 전산개통불능에 따라 개통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정지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KT는 신고서 제출과 함께 LG유플러스의 지난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5~6일)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주말 모집건에 대해 7일 개통을 할 경우 경쟁사의 의도적인 문제제기 가능성을 염두해 방통위에 주말신청건을 미리 제출한 상황"이라며 "전산확인 결과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건 이외 추가 개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지난해 12월24일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과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통사에게 내린 과징금과 영업정지 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SK텔레콤은 3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KT는 2월22일부터 오는 3월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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