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설치 가능해 진다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2013-01-08 11:00:00 2013-01-08 11:00:0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과 전시장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용지로, 그동안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설치 가능 시설이 3개로 제한돼 있고, 공급 가격도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용지 매각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족기능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해당 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 공회당·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자족용지에 대한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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