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로 시의원 보좌관 두도록 한 것은 무효"
대법 "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근거법 없어 무효"
2013-01-06 09:29:04 2013-01-06 09:30: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어긴 서울시 기본조례안 해당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의회가 한 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효력은 없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해 지방자치법은 의정활동비, 공무여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시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보좌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고,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지방자치법 59조는 지방의회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규정 역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조례안을 의결하자 법령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를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안을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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