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제11대 한국법학교수회 신임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원 38명이 이 단체 회장으로 선출된 이관희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총회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교수의 회장 직무집행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대의원 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123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5명의 대의원만이 직접 출석했고,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 38명은 출석 대의원 수에 산입돼서는 안된다"며 "결국 대의원 총회에서 이뤄진 회장 선출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의원 총회에서 이뤄진 회장 선출결의가 무효일 여지가 큰 상황에서 이씨가 회장 직무를 수행할 경우 법인 내부에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30일 재적 대의원 123명 중 25명이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고 38명이 위임장을 제출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단독후보로 나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됏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 진행된데다, 선출결의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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