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자사업 검증 강화한다..'계약제도 개선안' 마련
사업 전 심의 철저, 시의회 동의 의무..시공업체 책임성 'UP'
2013-01-02 15:32:36 2013-01-02 15:34:42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계약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일반계약과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각 분야에 맞게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추진한 민간위탁사업은 총 382건으로 예산만 무려 1조119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업 한 건 당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많아 사업 추진 전, 세심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시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계약이 체계된 후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시공업체의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투자사업은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의사 결정 내용을 일반에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신규 사업 추진 시엔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민간 투자 자본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 심의를 통해 심도 있게 검증한다는 것으로, 앞서 우면산 터널·지하철9호선 등과 같이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불공정성, 특혜의혹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우면산터널 등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된 민간투자 사업은 매년 운영비 집행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영비 차액 발생 시 시민부담 절감에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사업은 행정 편의적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들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을 통해 계약·협약 체결 전 법률·재정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증이 실시된다.
 
시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협약사항에 '경영평가'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일정 점수(전체 배점의 60%) 이하는 무조건 재계약에서 탈락되며,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인 경우에도 재계약에서 배제 시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 행정 편의적인 사업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협약 체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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