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별 보육지원안 폐지..내년, 무상보육 만 0~5세 확대
2012-12-30 17:36:04 2012-12-30 17:38:1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새누리당은 최근 비공개 당정협의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등과 열고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료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0~2세 무상보육’이 유지되고, '누리과정'은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 만 3~4세로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소득상위 30%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는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통합당이 함께 무상보육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수당은 자녀를 가정에서 키울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15% 가정의 만0~2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이 지급됐는데, 내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구에 지원한다.
 
보육료 선별지원 개편안이 폐지되고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만0~5세 무상보육’이 내년부터 가능해졌다.
 
복지예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산결산특위는 여야 간사의 협의로 내년 예산을 1조4000억원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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