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상정 즉시 버스운행 중단..'연말 교통대란 불가피'
2012-12-27 11:05:32 2012-12-27 11:07:25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버스운행 전면 중단 카드가 한 달 만에 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 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던 '택시법' 처리가 재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버스업계는 27일과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법'이 상정되기만 해도 즉시 전면 운행 중단에 나서겠다고 천명해 연말 교통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7일 버스업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버스회관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택시법 본회의 상정 결과에 따라 버스 전면 운행중단 즉각 시행"을 결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택시업계와 만나 감차에 따른 보상, 택시복지기금, 기사 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버스와 택시업계를 설득해 버스 운행 중단만큼은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택시법' 통과는 향후 대중교통 정책을 포함해 교통정책 수립,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대중교통 법이 아닌 택시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이를 보완해 주는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보다는 택시 감차와 요금체계 변경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택시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는 22일 버스 운행 무기한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국회가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마찰이 또다시 불거졌다.
 
버스 업계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수조원이 넘는 보조금이 국민의 혈세에서 지급될 것"이라며 "법안 상정 즉시 전국 4만3000여대 버스가 전면 운행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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