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내년엔 더 어렵다..교통유발부담금 3배로 인상
영업이익은 갈수록 감소하는데 부담금 납부 금액은 늘어
2012-12-26 16:00:17 2012-12-26 16:02:15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올해 정부규제와 경기불황 여파로 고된 한 해를 보낸 유통업계가 내년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짐을 하나 더 떠안게 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의거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축물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 거둬들인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860억100만원 수준이다.
 
연간 매출이 수조 원대를 상회하는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의 경우 지점 당 수억 원대에 달하는 부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갈수록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출이 그리 달가울리 없다.
 
실제로 롯데, 신세계(004170), 현대백화점(069960)의 올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가 현재 ㎡ 당 350원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1000원으로 약 3배가량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유통업계의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10억1100만원으로 최고 금액을 기록했고 신세계 강남점 3억7100만원, 현대 목동점 3억2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건물 면적이 넓은 백화점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부설 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에 적용되는 ㎡당 70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병원이나 대형마트 보다 납부금액이 많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통과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3배의 교통유발부담금 인상률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일각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걷어도 매장 인근의 거리 혼잡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제 건물이 유발하는 교통정체 정도와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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