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내년 1월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통3사의 신규가입 모집이 총 66일 동안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이통3사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등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제재를 가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방통위는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는 내년 1월7일부터 위반율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가 먼저 24일동안 실시된다. 이후 순차적으로 SK텔레콤이 22일, KT가 20일 동안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과징금도 부과된다. 이통3사 과징금은 SK텔레콤이 68억9000만원, KT가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가 21억5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통3사간 위반율의 차이가 작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에 차이를 크게 둘 수 없어 제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이통 3사의 전체 가입 건수 1062만건(기기변경 가입건 포함)중 47만4000건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용자의 부당한 차별이라 판단되는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이 LG유플러스 45.5%, SK텔레콤 43.9%, KT 42.9%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통3사는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이통3사의 사업장, 대리점에 10일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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