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파나진(046210)은 20일 미국 바이오씬세시스사(Biosynthesis, Inc.)와의 펩티드핵산(PNA, Peptide Nucleic Acid, 인공DNA) 특허권침해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파나진은 인공유전자인 PNA 제조·판매와 관련해 바이오씬세시스에 제기한 특허권침해 소송에서, 바이오씬세시스가 PNA 사업 철수와 손해배상 법원 중재 조건을 받아들임에 따라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단,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양측의 합의내용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바이오씬세시스의 불법적인 PNA 판매사업에 대해 파나진이 특허권에 기반한 독점판매권을 침해당했다고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사업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제기하며 이뤄졌다.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바이오씬세시스사는 모든 PNA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합의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바이오씬세시스가 침해한 미국특허에는 연구, 진단,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PNA 단량체, PNA 올리고머, 유사체 등의 물질 과 이를 이용하는 관련기술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파나진은 "맞춤 의학과 치료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우수한 PNA 진단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기술 개발과 라이선스 확보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허권 확보 및 실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을 상대로 현지에서 단기간에 긍정적 결과를 얻어낸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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