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검찰,'성추문 검사' 불구속 기소
2012-12-17 14:56:04 2012-12-17 15:25:1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희대의 '검사실 성추문' 사건을 저지른 전 모 검사가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7월19일~8월16일 피해자 A씨 대형마트에서 'PMS'성 의심 절도, 마트 보안요원에 적발
 
▲9월14일 서울동부지법, A씨에게 절도죄(8월13~16일, 3차례 혐의) 인정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선고
 
▲10월21일 경찰, 8월13일 이전 절도혐의 입건. A씨 밤 8시에 불러 절도 금품 100여만원임에도 "450만원 마트측에 배상하라" 종용
 
▲10월22일 A씨, 변호사 찾아가 상담(법무법인 '더 펌'), 변호인 녹음 조언
 
▲11월6일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 밤 8시 "10일 토요일 오후2시에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A씨에게 전화
 
▲11월10일 A씨 검찰 출두, 수사계장실서 조사받다가 신체접촉, 검사실서 성관계(A씨 주장)
 
▲11월11일 A씨 전 검사에게 검찰청 일반전화로 합의금 관련 문의, 전 검사 12일 검찰청 출두하라고 통보
 
▲11월12일 A씨 검찰청으로 출발, 도착 직전 전 검사 '구의역에서 기다려라' 통보후 이동 A씨 태운 뒤 왕십리 모텔로 이동, 이동 중 A씨에게 유사성행위 강요(A씨 주장), 성관계
 
▲11월13일 A씨 변호인 정식 선임
 
▲11월19일 A씨 성폭력상담센터 찾아가 상담
 
▲11월20일 A씨 성폭력상담센터 찾아가 증거물 제출. 심리검사 등 받으려다가 센터 내 있는 여자경찰관으로부터 "담당 검사 고소하라"는 강력한 권고 받음
 
▲11월20일 A씨, 전 검사와의 성관계 사실·센터 내 경찰관 '담당 검사 고소' 강력 권고에 대해 변호인에게 알림
 
▲11월20일 변호인 일단 귀가할 것 조언하고, 전 검사 지도검사에게 '성폭력 사실 있다. 확인 바란다' 전화
 
▲11월20일 서울동부지검 자체진상조사 착수 후 대검 감찰본부에 조사 의뢰, 한상대 총장 "진상 파악 및 지휘체계 소홀 등 엄중조사 지시"
 
▲11월20일 전 검사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성관계 인정, 합의 의사 밝힘. 변호인, A씨도 사무실로 불러 상황 설명·A씨 '진정한 사과 전제로 합의하겠다' 밝힌후 합의
 
▲11월21일 전 검사, A씨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에 서명
 
▲11월22일 대검찰청 감찰본부, "로스쿨 1기 출신 서울동부지검 실무수습 전모 검사 '성추문' 의혹 감찰 중" 발표
 
▲11월23일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52·사법연수원15기), 지휘책임 지고 사의표명
 
▲11월23일 대한변협·청년변협, '성추문 검사' 비판 성명
 
▲11월24일 대검 감찰본부, 서울 모처에서 A씨 청문조사, 변호인 동석
 
▲11월24일 대검 감찰본부, '뇌물수수 혐의' 전 검사 긴급체포
 
▲11월25일 대검 감찰본부, 전 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11월25일 A씨측 변호인 기자회견 "전 검사는 명백한 성폭행범" 주장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실시. 구속영장 기각
 
▲12월4일 대검찰청 감찰본부, 전 검사 해임 권고 결정
 
▲12월6일 대검찰청 감찰본부, 검찰 직원들이 피해여성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정황을 포착, 감찰 시작
 
▲12월14일 검찰, A씨 사진을 무단 열람한 검사 2명 포함, 직원 6명 명단을 경찰 제출
 
▲12월17일 검찰 전 검사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피해여성 불기소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17일 대검 기자실에서 '성추문 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 검사는 이날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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