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이명재)는 가수 인순이씨(본명 김인순)로부터 빌라사업 등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으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5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청담동 마크힐스 빌라사업에 자금을 투자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년 뒤 2배로 갚겠다'며 김씨로부터 5억원을 빌리는 등 2006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김씨와 함께 청담동 마크힐스의 분양대금 43억3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뒤, 실제 이 분양대금을 차용금 변재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김씨의 몫 20억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박씨가 김씨 소유의 시가 31억5000만원짜리 앤디워홀 작품 'Jackie'를 빌린 뒤 이를 미술경매업체에 대출금 담보로 제공해 18억원을 빌린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박씨의 말을 믿고 고급빌라 사업에 투자했지만, 박씨로부터 약속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1월쯤 박씨와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씨 부부를 무혐의 처리했으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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