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는 강모씨 등 제주 강정마을 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도지사의 협의 절차 등에 대해 재량권 일탈이나 위법사항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씨 등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됐다"며 2009년 4월 사업실시계획 무효소송을 냈다.
국방부는 소송 도중인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이와 관련 1·2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만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최초 승인과 변경승인 모두 유효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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