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평량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위 연구위원님께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우선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과 경제민주화가 올 들어 화두가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평량 연구위원 : 우선 경제민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헌법 제119조2항을 보면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마지막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있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정치권이 수용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올 들어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참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온도차는 있겠지만 모두 경제민주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두 당이 지닌 경제민주화에 대한 태도상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 연구위원 : 새누리당은 올 초부터 김종인 박사 모시고, 당 내부 경제민주화실천의원모임 통해 경제민주화 법안 다섯 개를 제출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은 최종 공약에서 제외되고 다시 성장 등의 투 트랙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선공약과 대선공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기조는 변함이 없고 문재인 후보가 적극적인 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관성과 진정성 차원에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 점수를 더 줄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모두 내놓은 상황인데요, 두 후보의 공약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출자 같은 경우 두 후보의 공약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 연구위원 : 먼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재벌 구조의 개혁보다는 행위규제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공정성을 강화하는 것과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제도 개혁보다는 현재 패러다임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속에 공약의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공약 실천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보면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력 집중 억제와 행위규제를 동시에 제시했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의 축적된 정책 역량이 반영돼 가장 안정적인 공약을 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후보의 실천 의지 역시 매우 강하구요.
특히 순환출자로 한정해 말하자면,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해소하게 되면 재벌들은 지주회사체제로 가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오히려 재벌총수일가에게는 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출자금지와 함께 지주회사의 행위규제를 함으로써 과거 총수일가에 주어진 특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 후보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실물투자가 안되고,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 될 것이라는 인식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의 실현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 연구위원 : 두 분 다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점을 가정하면, 우선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재계의 거센 반발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수가 많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하면 도식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주장이 가벼운 것이므로 실현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진정성이 있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 연구위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민주화의 근본적인 목표를 정확이 이해하고 5년 내에 제도적 토대를 구축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의 최종목표는 효율적인 국민경제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시스템의 선순환 체제를 만듦으로써 헌법 119조를 달성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