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악성코드가 숨겨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주의보를 내렸다.
방통위는 최근 통신요금 과다청구 환급금 조회, 요금청구서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은닉된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어 이러한 문자를 수신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악성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고객님! 요금과다청구 환급금 조회" 또는 "고객님! 이번달 사용내역입니다. http://tinyurl.com/☜클릭"의 문자내용과 '스마트청구서', 'e-청구서' 형태로 발송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 앱은 SMS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방통위는 감염된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통신사정보, 결제정보 등이 지정된 IP로 전송되는 기능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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