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제기, 한미FTA와는 무관"
2012-11-26 16:02:30 2012-11-26 16:04:3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하여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과거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지난 5월 구성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TF와 지난 6월 법무부에서 구성된 '론스타 분쟁 대응단'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론스타는 미국시간으로 지난 21일 대한민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2003년 외환은행 주식 인수 후 올해 전량을 매각하기까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거부해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 측은 매각까지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고 모순된 국민적 합의 등을 이유로 투자자인 론스타 측을 법적 불확실성 상태에 장기간 방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부과된 양도소득세 3915억원이 한-벨기에 간 체결된 조세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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