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택시법 통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아니다"
"버스지원 예산, 택시로 분할 지원될 일도 없다"
2012-11-20 14:06:21 2012-11-20 14:08:12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20일 "택시법이 통과돼도 택시를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버스지원 예산이 택시로 분할 지원될 일도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을 민주당의 노력으로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택시법이 오는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22일 오전 전국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택시법 통과로 일부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서 밝혀둔다"고 해명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사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면서 "국민교통 서비스 개선이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택시와 버스 모두 중요한 서민교통수단이자 서민경제의 구성원"이라면서 "민주당은 향후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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