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여야는 14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전날 광주역에서 트럭에 올라 연설을 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은 정책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민주통합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앞서 지난 12일 광주역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 투표 참여 캠페인에 참석해 트럭 위에 마련된 연단에서 연설을 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동서화합의 시작은 바로 이곳 광주다. 여러분과 힘을 모아 국민 통합의 100%대한민국을 이뤄내겠다"며 "새누리당은 우리 광주와 호남 발전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박 후보가 연단이 마련된 트럭 위에 올라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연설을 한 점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박 후보가 어제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다"며 "이는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책홍보와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였다고 제목은 붙였으나 연설자, 발언자 모두가 투표참여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박 후보 발언 대부분이 여수엑스포, 영암 F1, 호남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당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재 새누리당 기획조정특보는 지역감정을 아주 심하게 조장하고 문 후보나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표를 찍는다면 '민주에 대한 역적이고 정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했다"며 "김 특보의 말씀은 명확하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광주역 앞에서 벌였던 집회도 자발적으로 환영을 나온 지지자들이 아니고 하루 전에 당 대변인이 그 집회를 예고해 사람을 모은 것"이라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공산이 매우 크니까 여기에 '정책홍보 및 투표독려 캠페인' 제목을 달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특보는 같은 방송에 출연, "전라도 출신 사람이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이 왜 지역감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특보는 "아마 광주에서 예상 외의 성공에 배가 아파서 그랫는지"라며 "지역감정인지 아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특보는 또 "광주에 자동차 1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영암 F1을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연구하는 등 그런 것을 설명했는데 그걸 정치 참여를 유도했다고 하면 진 대변인이 정치 참여한 경력이 짧아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법 37조, 정당법 30조 2항, 그리고 공직선거법 58조 제1항 제5호 등등에 정책홍보를 하기 위해 트럭에 올라가서 얘기하든 마이크를 잡든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판단이 나 있다"며 "더 이상 논쟁을 할 만한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감정이라고 보도한 사람들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뿐"이라며 "거기에 100여개 이상의 언론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 지역감정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민주당이 또 그걸 들고 나섰다"고 말했다. 또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일종의 선동보도에 국민이 넘어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오보, 터무니없는 오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집회) 열기가 좀 뜨겁고 그래서 배가 아파서 그랬는지 '선거법 위반'이라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단일화나 열심히 하라"고 거듭 비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르면 차량이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에게 허락이 돼 있지 않다"며 "박 후보의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광주선관위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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