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민원인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민원인에게 금융교육자료 무상 발송
노인·주부·대학생·직장인에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2012-11-12 12:00:00 2012-11-12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민원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13일부터 민원인에게 적합한 금융교육자료를 무료로 발송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4만7494건 중 단순한 금융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민원은 8886건으로 전체의 18.7%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단순 민원인은 불완전판매 등 다른 위법하거나 부당한 금융거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예방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민원을 제출할 때 금융교육자료 수신의사를 표시한 민원인에게 본인이 선택한 맞춤형 금융교육 자료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낸다.
 
민원인들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교육 안내서 ▲금융거래시 필수적인 생활법률지식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은행·신용카드 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생명·손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등 6가지 자료 중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나 금융사랑방버스 방문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과 주부등을 대상으로 행사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참석을 유도하는 한편 대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금감원 금융교육 홈페이지나 트위터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트위터 팔로잉을 희망하는 민원인이게는 별도로 금융소비자 경보와, 금융거리새 유의사항 등 최신 금융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인에게 예방적 금융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해 선의의 금융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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