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스턴트맨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2012-11-06 10:17:23 2012-11-06 10:19:11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오는 18일부터 연기자나 공연 및 촬영 스태프, 스턴트맨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을 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 및 도급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을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예술인 사실 확인은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시스템(가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이 이를 확인,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후 가입을 승인하고, 보험 관계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성립된다.
 
고용부는 예술인이 산재보험을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보수액 신고 등을 대행할 경우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재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직장 복귀를 위해 훈련을 받고자 할 때, 60세 미만만 가능하다는 연령 제한을 폐지해 장년의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수월토록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재해 위험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의에 빠지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이번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