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삼일제약..또 리베이트 제공하다 검찰 '고발'
공정위, 시정명령 및 1억7600만원 과징금 부과
2012-11-01 12:00:00 2012-11-01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부루펜으로 유명한 삼일제약이 2007년에 이어 병·의원에 또 다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000520)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삼일제약은 지난 2007년에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유사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공정위는 삼일제약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늘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병·의원에 총 21억83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34개 의약품을 판매할 때 처방금액의 10~30% 정도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 제공된 리베이트는 현금·상품권·주유권 지급·식사 접대·컴퓨터·냉장고 등이다.
 
삼일제약은 자사 의약품인 라노졸정이 판매될 때 마다 처방액의 20~30%까지 리베이트를 지원했다. 200만원 이상(30%), 150만원 이상(30%), 100만원 이상(25%), 50만원 이상(20%) 등 네 단계로 차등 지급했다.
 
부루펜·미클라캅셀 등 판매 관련해서는 처방 증량비를 지원했다. 병원규모·목표수량·수익률 등을 고려해 처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제공했다.
  
또 아자스건조시럽(항생제)의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처방액의 30%를 지원했으며, 씨잘정·씨잘액(알레르기질환 치료제) 판매 시 처방 규모에 따라 10~30%를 줬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액 이상의 처방금액이 확보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에는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신제품인 세로즈정(혈압강하제)·라니디엠정(혈압강하제)에 대해서는 시장 론칭 및 랜딩비로 초기 3개월간은 처방액의 150%를 제공하기도 했다. 3개월 이후는 30%를 줬다.
 
공정위는 "의약품 거래 당사자들은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중단 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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