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먹으면 1년에 10센티미터 이상 큰다는 광고를 믿고 키 성장제를 구매했으나 효과가 없어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작용 때문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안된다고 발뺌하거나, 방문사원을 통해 구매한 가격이 시중가보다 10배 이상 비싼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녀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상당수 제품은 객관적인 효과 검증 없이 유명인 등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에 달하는 고가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시장에 대량 유통되는 키 성장제는 단순히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업계에서는 키 성장제나 키성장(기능)식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키 성장제는 통상 3개월 용량 단위로 40만원 수준에서 판매된다. '키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형태의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하거나 일반 영양제 등을 끼워 판매하는 방식으로 300~400만원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키 성장제를 제조한 후 총판·대리점 등을 거쳐 가격이 50배 이상 불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 제약회사는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 후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키 성장제는 대부분 건강 보조식품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현재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 성장제를 구입하려고 할 때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 연락해 해당 제품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만약 키 성장제를 섭취한 후 부작용 증세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약품을 구입했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받은 영수증·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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