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1억원어치 판매·투약 일당 구속기소
2012-10-29 11:45:47 2012-10-29 11:47:3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마약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시키고, 투약자를 모집해 직접 프로포폴을 주사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프로포폴을 판매한 한모씨와 한모씨로부터 프로포폴을 구입해 이를 사용한 이모씨와 황모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 제약회사 직원인 한씨는 지난해 9월경 이씨로부터 '프로포폴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올해 8월까지 6회에 걸쳐 이씨에게 840만원 어치의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모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병원에서 근무경험이 있던 이씨가 한씨 등으로부터 받은 프로포폴 엠플 3000여개를 이용해 '병원보다 싼 가격에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겠다'며 투약자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올 10월까지 222회에 걸쳐 독자적으로 혹은 황씨와 함께 프로포폴 1억2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하고 프로포폴을 투여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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