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남해화학(025860)은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430억원 상당의 배임혐의로 이 회사 직원인 조 아무개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혐의금액은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남해화학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9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