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금융당국이 개별종목의 공매도 제한을 위해 현행 규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바꾸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25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신용융자와 공매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가격 급등락을 시킬 가능성이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별종목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공매도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별로 정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겠다”며 “현재 개별종목의 공매도 제한 규정이 있지만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주가 하락률이나 변동성 등을 더 고려하는 등 조치 기준을 더 다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20일 평균으로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대금 비중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5%, 3% 이상이면 개별종목의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가총액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5%, 3% 이상이어도 개별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8일 현재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유로 금융위에 보고된 공매도 잔고는 5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5조2000억원, 9월 5조4000억원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10월 일평균 공매도 대금도 1875억원으로 지난 8월의 1215억원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최근 공매도 증가는 9월 중순 이후 주가조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수출주, 실적악화 및 업황부진 종목 위주로 공매도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