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대증권이 지난 1997년 현대중공업에 제공했던 각서로 현대중공업에 국민투신 주식 재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식 매도대금을 회수했던 SK하이닉스(구 현대전자)를 위한 보증 내지 수임행위에 불과하다"며 "SK하이닉스에 지출비용을 구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0년 1심 판결 직후 현대증권에 160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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