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50건에 달하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접수됐는데, 구공판, 구약식 기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불기소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혐의 없음' 46건, '죄가 안됨' 20건, '각하' 55건 등"이라며 "실질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검사나 검찰 공무원의 징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접수가 5년 동안 150건이나 접수됐는데도 구공판, 구약식이 전혀 없고 '혐의 없음'이나 각하 등으로 처리한 것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나, 피의사실 공표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뭉칫돈' 발언을 한 차장검사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이건리 당시 창원지검장에게 (피의사실을 유포하도록)요청했는데 이 지검장이 이를 거절하자 대신에 차장검사가 '뭉칫돈 발언' 등 피의사실을 유포하게 됐고, 결국 대검 중수부장의 요청을 거절한 이건리 전 지검장은 현재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좌천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창원지검에서 노건평씨와 관련된 수백억대 자금흐름과 관련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뭉칫돈' 발언을 한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아닌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또 (그와 같은 발언을 하도록)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지시를 내린 당사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도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씌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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