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는 '민간인 불법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사찰 자료를 증거인멸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은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해 청탁을 받고, 1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알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거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부탁하는 등 사업의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차관은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에 불과한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을 동원, 공직감찰을 빙자해 담당 공무원을 압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이러한 박 전 차관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국민에 봉사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무원'이자 '비위공직자들의 그릇된 행태를 점검해 국가기관이 올바르게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오·남용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불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비서관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도록 교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획총괄과장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있어서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했고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횡령해 비선 지휘라인에 있는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상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형사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서 소속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진 전 과장이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횡령해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상납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지원관실을 동원해 산업단지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지원관, 진 전 과장의 혐의 가운데 400만원의 특수활동비 횡령 부분, 박 전 차관의 혐의 중 칠곡군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울산 울주군 임야' 관련 1억원 알선수재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박 전 차관은 지난 6월 '불법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부에서 병합심리를 받아 왔으며, 2008년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전 지원관도 박 전 차관과 같이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감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또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과 함께 2008년 9월 당시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영구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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