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강기정 "공시 위반 제재금, 실효성 없다"
2012-10-18 11:05:53 2012-10-18 11:07:21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시위반제재금이 평균 8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2009년 이후 제재금을 추징한 건은 불성실 공시 491건 중 34%(169건)이며 평균 액수도 800여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횡령 혐의 등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공시를 한 경우에도 부과된 제재금 액수는 미미한 사례가 다수였으며, 제재금을 징수하지 않은 건도 있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허위 공시된 7건 중 대우부품(009320)은 1500만원, 중국원양자원(900050) 800만원, 금호타이어(073240)는 400만원을 추징 당했다.
 
SK텔레콤(017670)SK C&C(034730), SK가스(018670)에는 각각 300만원을 징수했다. 대한은박지(007480)는 제재금조차 부과받지 않았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불성실 공시건수는 2010년(110건) 대비 40%(154건) 더 늘어났다"며 "공시위반제재금이 불성실 공시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허위 공시는 개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엄중히 대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거래소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제재금을 부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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