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국 57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무죄재판서 게재' 홍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7개의 검찰청만이 무죄재판서 청구서를 비치하거나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검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죄 선고된 형사사건 4039건 중 무죄 재판서 게재를 청구한 인원은 단 3명(0.07%)"이라며 "더욱이 이 3건 조차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게재 실적을 법무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조차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좌"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의 무죄공시제도의 공시율은 2006년 18.7%에서 올해 59.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이 제도를 홍보하는 데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국민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 범위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필수적으로 무죄재판서를 게재하도록 하는 등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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